저수조 내부 전극봉 볼탑등의 녹, 이물질 제거
저수조 청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의 적기는 상반기의 경우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4~5월이며, 하반기의 경우는 용수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 저수조 내에 침전물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지나서 9~10월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수도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저수조청소 의무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년2회)
청소결과를 해당자치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생상태를 위생점검표에 의거 매월1회이상 점검합니다.
청소결과 및 위생점검결과를 2년간 기록보관합니다.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수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티환경관리 010 8447 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