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시기 및 관리

1. 청소·소독의 시기

저수조 청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의 적기는 상반기의 경우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4~5월이며, 하반기의 경우는 용수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 저수조 내에 침전물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지나서 9~10월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2. 물탱크청소 관리방법

수도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저수조청소 의무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년2회) 
청소결과를 해당자치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생상태를 위생점검표에 의거 매월1회이상 점검합니다. 
청소결과 및 위생점검결과를 2년간 기록보관합니다.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수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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